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의 것인가?

by 박 민 2025. 6. 2.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글, 음악은 저작권과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까?
이 글은 AI 콘텐츠의 법적 소유권 논란, 국내외 사례, 실제 창작자와 개발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한 최신 트렌드 분석이다.

 

 

📍1. "AI가 그린 그림, 누구의 소유인가?" — 법의 빈틈을 묻는 질문

🤖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의 것인가?
🤖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의 것인가?

2022년, 한 미국 미술 공모전에서 AI 생성 이미지가 대상을 받으며 전 세계 미디어가 술렁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사람이 아닌, 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콘텐츠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의 촉발점이 되었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죠. 즉, AI가 만든 결과물은 법적으로는 ‘무주물’에 가깝고, AI 자체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프롬프트 하나를 넣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창작성이나 개입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한 AI 만화책 프로젝트에 대해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도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부여받기 어렵다는 선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AI 생성물 보호를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며, "AI 창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보호 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2. AI 개발자 vs 사용자, 누가 권리를 가질까? — 생성 과정별 권리 관계 정리

AI 콘텐츠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누가 만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스템을 만든 사람(개발자)과, 그 시스템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사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ChatGPT나 Midjourney를 사용할 때 이용약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단 해당 결과물은 일정 조건 하에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결과물의 일부 활용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플랫폼 약관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시:

  • Midjourney: 유료 이용자의 경우 생성 콘텐츠에 대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완전한 저작권은 보장되지 않음.
  • ChatGPT: OpenAI는 GPT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소유를 인정하지만, 기업용 API에서는 일부 제한이 존재.

특히,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 결과물 자체가 2차 저작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I가 만든 결과물이 표절이 아닌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명확한지 따지는 ‘데이터 저작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 1월, “AI 생성물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부분적으로 보호 가능하다”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AI 콘텐츠의 저작권 정책이 ‘사용자 개입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얼마나 창작에 개입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 한 줄로 생성된 결과물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도와 조작이 분명한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특허는 가능한가? — 생성 AI 알고리즘과 응용기술의 특허 출원 전략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AI 시스템 자체나 콘텐츠 생성 방식은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생성 방식’, ‘AI 학습 알고리즘’, ‘콘텐츠 생성 로직’ 등은 특허 출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GPT 모델과 관련해 다수의 알고리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이 AI 기반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공격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AI 특허는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알고리즘 특허: 텍스트/이미지 생성 로직, 토큰화 및 문장 변환 기술 등
  2. 응용 서비스 특허: 생성형 AI를 적용한 에디터, 번역기, 디자인 툴 등
  3. UX/디자인 특허: AI 결과물 제시 방식, 사용자 피드백 인터페이스 등

특히 최근에는 AI+저작권 자동 판별 기술, AI 콘텐츠에 대한 진위 검증 기술, AI 생성물 리라이팅 시스템 등의 특허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창작뿐 아니라, AI가 만든 창작물의 진위, 검열, 보호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기술 특허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설명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은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감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콘텐츠가 생성되는 방식"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구조로 설명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AI 분야는 특허 출원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생성형 AI를 서비스화하거나 상품화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AI는 이제 창작의 도구를 넘어서, 창작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그만큼 복잡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AI 콘텐츠를 만들거나 활용할 계획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내가 만든 결과물에 얼마나 개입했는가? (저작권 판단 기준)
  2. 사용한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권리 귀속)
  3. 시스템 자체에 대한 특허 보호는 가능한가? (기술적 전략)

AI 콘텐츠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권리 감각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도 결국 누가 먼저 기록하고 등록하는가에 따라 그 주인이 정해집니다. 당신이 그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